사직서
퇴사일 계산기입니다. 빈칸을 채우면 언제 나가야 이득인지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입사 3주년을 앞둔 사람의 예시입니다.
그동안 받는 월급은 합계에서 뺐습니다. 노동부 기준 퇴직금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금액이 뛰는 날
연차를 다 쓰고 나간다면
연차를 쓸 날을 고르는 데에는 황금연휴 계산기도 도움이 됩니다.
퇴사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
퇴직금은 1년을 채운 날부터 생깁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연간 상여금의 3/12을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는 1주년 다음 날이 아니라 1주년 당일까지 소속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7년 3월 1일까지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소속만 유지되면 됩니다. 입사 1년 안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마지막 3개월이 짧으면 평균임금이 오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든 3개월은 89일이고, 여름의 3개월은 92일입니다. 나누는 일수가 적으면 하루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4월 말 퇴사가 5월 말 퇴사보다 퇴직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만 나타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왜 금액이 두 개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 2023년 2월 22일)은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봅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2025년 8월 21일, 2024나318050)은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면 평균임금을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서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보여 주고 노동부 기준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생기는 날짜가 다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 월급이 달마다 다르거나 육아휴직,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결근한 달이 있으면 연차가 줄어듭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료 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혀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